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3일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탈북자 김모(48)씨를 구속하고 중국인 조선족 배모(25.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탈북자 및 조선족 명의로 65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놓고 중국 옌지(涎吉)의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에게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뒤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현지 의뢰인들로부터는 위안화를 받은 뒤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이체해 지급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총 2천500억원 상당을 불법거래하면서 공급액의 0.1∼0.13%를 수수료로 챙겨 모두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환치기 수법이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할 수 없는 밀수자금이나 마약, 도박, 재산 국외도피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입.출금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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