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부재자투표(거소투표) 대상자가 1천5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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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부재자투표(거소투표) 대상자가 1천581명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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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오는 10월 30일 실시하는 화성시갑 국회의원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대상자가 1,581명이라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10월 2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거소용)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선거당일인 10월 30일 오후 8시까지 화성시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해야 한다.

또한, 화성시선관위는 10월 15일 현재 화성시갑 선거구내 인구수 244,435명의 77.7%에 해당하는 189,859명의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0. 30.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선거일인 10월 30일(수)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미리 투표하고 싶은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10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이틀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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