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성 의원,"자치법규. 교육.학예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 '예방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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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성 의원,"자치법규. 교육.학예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 '예방조례안 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7.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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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성(진보정의·고양6)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들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거짓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았다.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론 조장을 막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추진된다.

도와 시·군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특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관련 있는 단체·기관 등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접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고 일반인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 절차 중 의견제출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여론 조장 및 오도 행위 등을 예방함으로써 다수 도민의 의견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 제·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지난 5월 본의원이 발의해 입법예고된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4명이 반대의견을 올렸는데 공무원이 여론몰이를 한 것 같다"며 "사실이라면 도의원의 입법권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론몰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도의회에 밝힐 것을 김문수 지사에게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4명 가운데 3명은 도와 시·군 공무원이 지인 명의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3개 조례안은 9월 2∼13일 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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