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개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수원시 환경정책과·영통구 환경위생과 소속 공직자가 3월 23일 ~ 5월까지로 현장 점검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 가 부과한다.
점검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관리 미흡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로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에 대해 4월~5월까지 전문업체(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후 오염도 검사, 측정항목: 포름알데히드(HCHO), 황산화물(SOx) 등 11개 항목,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개선명령·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은 영통구 지식산업센터 15개소 내 사업장에 대해 5월 3~14일까지이다.
점검은 시·구청 공직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합동으로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여부, 미신고 실험실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 점검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은 고색동 산업단지(델타플렉스) 입주 사업장에 4월 12~23일까지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기구류 훼손 방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액체·기체가 새어 나옴)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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