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에 온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정회의..신도시 학교 추가설립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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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에 온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정회의..신도시 학교 추가설립 중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1.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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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오피스텔 건립으로 학교부족사태가 우려되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초·중학교가 추가로 설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성보 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신도시에 학교가 추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중재했다.

권익위는 ▲학교 추가 건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용역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개교 절차를 밟고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부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거주하는 학생 수를 학교 건립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광교신도시 가람·호수마을 입주예정자 70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학교 추가설립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지만, 광교신도시 학교건립계획에 오피스텔 거주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아 학생수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와 교육청, 학부모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입주예정자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교육권을 마련하는 단초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오피스텔 난립으로 광교신도시의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에 대비, 초·중학교를 각각 1개씩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광교신도시(1천128만2천㎡) 착공 당시 주택 3만1천가구와 초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광교신도시에 오피스텔 건립붐이 불어 오는 2015년까지 4천500여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들 오피스텔에 입주가 완료되면 1만여명이 추가로 입주해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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