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교과부-경기도교육청간 학생인권조례 놓고 갈등 골 더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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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교과부-경기도교육청간 학생인권조례 놓고 갈등 골 더 깊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8.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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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입장차와 갈등 일선 학교와 교사들 혼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기재를 보류키로 결정 했다.

교과부는 이미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 등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로인해 두 기관의 입장차와 갈등 사이에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선 교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입장차로 교사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김상곤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법 상식에 어긋나고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 대책이다. 교육과 인권의 이름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기재 보류 방침을 못박았다.

국가인권위원원회 개선 권고까지 수용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방침 유지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사실상 거부한 것.

김 교육감의 보류 결정으로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교과부-경기도교육청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해 수시전형 등 대학입학 전형이 사실상 시작됐다.

그러나 고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일선 학교나 교사 모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처벌을 우려해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선뜻 기재하기도 어렵다.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기재 보류를 결정한 도교육청의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 방침과 달리 만약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사가 있으면 처벌을 하게 되나"라는 질문에 "미래를 예상해 지금 처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할 경우 도교육청의 질책이나 징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용인의 한 고교 3학년 담임교사는 "최근 모 대학에서 한 신입생의 성범죄 관련 사실을 모른 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시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며 "교과부와 교육청의 지침이 달라 혼란스럽다.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따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고교 3학년 담임교사도 "선생님들마다 입장이 다르다. 어떻게 할지 학교 관리자나 전체 교사회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기재 보류방침을 발표하면서 사안의 경중 구분 없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사실 기재를 보류하더라도 또 다른 형평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근 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도내 고교생 17명이 이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됐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폭력 관련 기재 내용을 대입전형 시 제출하는 학생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와 협의 없이 도교육청 임의대로 일부 내용을 제외한 채 학생부를 대학 측에 제공할 수 있는지, 대학 측이 차후 학교폭력 기록이 누락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경우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한 도교육청 대책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로 고3 수험생 17명을 포함해 이미 관련 내용이 기재된 학생들만의 '재수없는' 피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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