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설 명절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 16일부터20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대상 수원. 오산. 안양. 의왕. 고양 등 등 합동 단속을 벌인다.
나머지 26개 시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갈치, 명태 등 제수용 식품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중점대상이다.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전 유통매장 등 3천113개소를 대상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8개 시·군에서 거짓표시 1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12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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