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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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04.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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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경기타임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자격요건 추가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 사항 및 위탁 기간 변경 등이 있다.

채 의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향후 수탁기관 공모 시 전문성 있는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자 요금감면 혜택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우선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이용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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