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체납자 주택 임차보증금 일제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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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체납자 주택 임차보증금 일제압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12.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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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압류를 추진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11월부터 한 달 간 도내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 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9,655건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확인된 9,655건의 주택 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518억 원에 달한다. 도는 2일부터 일제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만,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채권을 소유한 자는 1,627명이며, 이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도 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화성시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며 5억 원에서 14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하면서도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 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질적인 납세기피형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고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다만,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및 가택수색 강화, ▲범칙사건 조사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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