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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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5.04.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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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경기타임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염태영)는 지난 1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2016년 수원시 생활임금 3단계 준비와 하반기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활임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에게 만이라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써, 2015년 수원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6,600원으로 책정되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수원시 경영평가 기관 근로자까지 확대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수원시 관계자, 수원시의회, 수원시 경영평가기관 실무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그간의 생활임금 사업시행 경과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2016년부터 시 경영평가기관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기관과 계약한 근로자 까지 생활임금 지급이 확대됨에 따른, 생활임금 대상자의 범위와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비정규직 문제와 생활임금 등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며, 노사민정의 선진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협력사업들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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