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태안119안전센터소방경 이규암, 아파트에서의 인명 피해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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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태안119안전센터소방경 이규암, 아파트에서의 인명 피해는 이제 그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3.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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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태안119안전센터소방경 이규암ⓒ경기타임스

지난해 12월 11일 부산에서 현대 사회의 익명성 및 무관심으로 대표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의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난공간(통로)으로 대피하지 못한 30대 주부와 어린 자녀 세 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현관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하였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로 소방시설은 작동되었으나 무관심 및 안전의식 부재로 인하여 대피 요령등을 몰라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92년도에 3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 의무화된 경량 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만 알았더라도, 아니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만 알았더라도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평소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 및 대피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고, 아파트 내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자!

첫째, 아파트 관리주체와 각 세대에 의한 세대별 안전확인 둘째, 경량 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 습득(유사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 가능)
 
셋째, 아파트 내에 설치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사용요령 습득 넷째, 심폐소생술 등 기본응급처치 기술의 숙지
‘설마 우리집에는 불이 나지는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뒤에, 생각보다 많은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네가지의 숙지는 나와 내 가족은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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