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전매니저 소속사 대표 상고심서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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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전매니저 소속사 대표 상고심서도 유죄 확정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10.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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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자살사건에 연루된 전 매니저와 전 소속사 대표가 상고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했다며 장씨를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과정에서 '장씨와 마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장씨 지인에게 전송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씨가 유력인사 접대를 위해 장씨에게 술자리 동석, 골프 접대, 성 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씨는 2009년 3월 장씨가 자살하자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김씨 때문에 장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해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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