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시 등 6개시'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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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시 등 6개시'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강력 반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6.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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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이 수원시 등 6개시'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발 공동대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경기타임스

화성시 등 경기도내 6개시는 막대한 재정결손이 발생하는'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 수원, 성남, 고양, 용인, 과천 등 경기도내 6개 시장들은 4일 오전 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도외시한채 일선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바꾸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으로 6개시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6개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의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기도지사와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합동 면담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시 예산부서 과장을 중심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6개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ㆍ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았다.

경기도와 정부가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이유로 징수교부금을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대신 정부는 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에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 세수 결함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안전행정부과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개정안은 현재 25%인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 2018년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또한 현행 인구수 50%,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에서 인구수 50%, 재정력지수 50%로 조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세를 많이 징수하는 시ㆍ군에 징수교부금을 하향 조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를 보전해주던 특별재정보전금도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에서도 도세징수실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가 많은 도시는 그만큼 현안사업과 민원도 산적한데 안전행정부의 개정안은 그러한 현실적인 고충을 무시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화성시의 경우는 현재 동탄2신도시를 개발중이나 통상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도세)가 재정보전금으로 많이 교부되어 이것을 신도시 인프라 구축에 충당하였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심각한 세입 결손이 생겨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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