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 제출 기간 운영...9월 4일부터 25일까지 가격 열람 뒤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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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구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 제출 기간 운영...9월 4일부터 25일까지 가격 열람 뒤 의견 제출 가능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8.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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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사진)장안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장안구청 전경ⓒ경기타임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 제출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253필지로, 객관적인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 열람은 장안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과 현황 등의 사항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이경운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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