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상곤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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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상곤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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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발동... 불이행시 고발 제재나설듯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최종 판단 이후로 미루겠다고 선언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가 시·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전 부처를 통틀어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징계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일단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그래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축소 등 행ㆍ재정적 제재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해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이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시도 교육감)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와 집행을 따르지 않았을 때 주무 부처 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난 5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이번 시국선언 교사 문제 외에도 자립형 사립고 지정,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며 교과부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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