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인감 잘못 발급한 용인시 9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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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인감 잘못 발급한 용인시 90% 책임"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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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확인과정을 소홀히 해 인감증명서를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발급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9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청주시 모산림조합이 용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용인시는 총 손해액 7억원의 90%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로 인해 아파트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등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다만 산림조합도 거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채 대출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용인시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청주의 산림조합은 지난해 6월 용인시 공무원이 위조된 신분증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모(50.여)씨에게 정모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7억원의 담보대출 피해를 입게되자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한 용인시의 책임이 있다며 강씨와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소재 정모씨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을 대출받았고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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