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는 U-City 구축사업을 실시해라.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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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가는 U-City 구축사업을 실시해라. 화성시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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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가 생활필수시설없는 신도시 개발에 화성시의 삶의 질 하락 하는 등 아파트 미분양 속출 우려되고 있다.

화성시 향남2지구(향남면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3,202천㎡)와 남양뉴타운지구(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2,565천㎡)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지난 3일 해당 지구의 U-City 구축사업을 중단한다고 화성시에 일방적으로 통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U-City는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이 융합된 U-City 기반시설을 도시공간에 구축,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 도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신개념의 도시를 말한다.

그동안 화성시와 LH공사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양 지구를 U-City로 구축 한다는데 합의했다.

U-City 구축에 관한 설계용역의 발주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LH공사가 감사원의 기관감사 결과와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라며 중단 통보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화성시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화성시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법적 근거 없는 사업추진으로 분양가를 올려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에 관한 지적이다. U-City 사업과 같이 법적근거가 분명하고 도시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설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아나라는 것.

특히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향남2지구의 경우 책정되었던 U-City 구축 사업비가 토지조성원가의 0.5%에 불과하여 U-City 구축사업은 분양가에 실질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에 반드시 필요한 방범CCTV, 버스정보안내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U-City 사업전반을 시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중단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LH공사는 U-City 구축사업의 중단을 결정하기에 앞서 지자체와 논의의 장을 우선 마련하여 입주민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 입주민의 요구인지?’, ‘일방적 U-City 중단선언이 과연 입주민의 의사와 부합하는지?’를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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