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모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 회사가 채권 추심원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각서를 받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감독한 것만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원대행,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신용정보회사 직원 8명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모두 1만8천76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