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구회근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이어 공판검사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인 이 시장이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 공소장에 적시한 공소사실을 읽었다.
이 시장측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승객이 아닌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는 지하통로 등에서는 명함배포가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 시장도 "2006년 5.31지방선거 때 미금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비슷한 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종결했다"며 "선관위의 지침과 판례를 미리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명함을 배포했다"고 직접 진술했다.
이 시장과 그의 변호사는 혐의내용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명함을 배포한 장소가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규정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재판장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중앙선관위의 규칙 내용, 경찰이 내사종결한 2006년 모란역 명함배포 사건 내용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재판이 열리는 법정 주변에서는 이 시장의 지지자들이 "한나라당 후보가 명함배포한 것은 불입건하면서 민주당 시장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탄압수사"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