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여부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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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여부 검찰 조사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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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6.2지방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3일 김 시장과 고소인인 강상섭 전 의왕시장을 불러 대질신문하는 등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강 전 시장은 "지난 5월 김 시장과 그의 측근을 만났는데 김 시장이 후보를 사퇴하면 자신에게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며 김 시장을 고소했다.

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전 시장 측이 후보사퇴 조건으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거절했으나 오히려 이를 왜곡해 고소한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의왕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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