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김용위원장은 "개정안은 시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군공항 문제를 그 어떤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화성시의 자치권한과 시민의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한 졸속입법이라"고 규탄 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의 윤영배 상임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전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화성시민의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국회 항의방문, 대규모 집회 등 화성시민의 일관된 의견개진을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부지 선정기한을 명시하여 빠른 이전 확정을 골자로 한 법률안으로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의원(수원무)의 대표발의 후 11월 11일 입법예고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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