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구두 밑창 히로뽕 숨겨 밀수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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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구두 밑창 히로뽕 숨겨 밀수 3명 기소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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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정연복 부장검사)는 구두 밑창에 히로뽕을 숨겨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39.무직)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히로뽕 국내 배달과 운반을 담당한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10월27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구두 밑창에 히로뽕을 숨겨 중국 심양에서 국제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수법으로 540g의 히로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총책 손모(43)씨는 다른 히로뽕 사건으로 이미 구속중임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유죄가 확정돼 복역중인 조달책 김모(41)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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