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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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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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한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시공상 잘못과 자연발생적 노화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시공사가 보수비용의 60%를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용인시 기흥구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서 "LH는 하자 보수비용의 60%인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결과 시공사의 임의 또는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10년이 경과해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이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인정금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옛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한 이 아파트 단지는 모두 472가구로, 지난 1999년 11월 입주 이후 아파트 곳곳에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보수비용으로 총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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