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중고차 맞바꾼 세무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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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중고차 맞바꾼 세무공무원 징역형
  • 경기타임즈
  • 승인 2010.10.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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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31일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세무조사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비싼 중고승용차와 맞바꾼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용인세무서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고가의 중고차로 교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직무의 청렴성을 위반한 것이고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용인세무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2월 중고차 수출업체 Y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회사대표 심모(50)씨에게 "베라크루즈 은색 중고차량을 구해달라"고 요구, 자신의 2005년식 렉스턴 차량과 맞바꿔 1천1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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