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월분 재산세 전년 대비 2.6% 증가한 2천12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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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9월분 재산세 전년 대비 2.6% 증가한 2천123억원 부과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8.09.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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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는 주택 및 토지 41만7천19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123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다.

납부는 10월1일까지다.

이는 전년 부과액 2천69억원 대비 2.6%(54억원) 증가했다.

신규 과세물건으로 풍덕천동과 역북지구 일대가 증가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 한 것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물건별 과세액은 주택이 550억원, 토지가 1천573억원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세금 중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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