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어려움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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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어려움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자 책임"
  • 경기타임즈
  • 승인 2010.10.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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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형사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6일 개발제한구역에 음식점 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자로부터 피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이모(54)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소인도 잘 알고 있어 통상의 용역대금보다 비싸게 계약했고 실패시 약정금 대부분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속이거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토목측량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수원시 권선구 그린벨트 내 임야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김모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피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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