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급공사 주민 의무고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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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급공사 주민 의무고용이라?
  • 경기타임즈
  • 승인 2010.10.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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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성남시 건설 노무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공사 인력의 50% 이상을 성남시민으로 채우지 않는 관급 공사 건설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기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시민 고용창출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성남시 이익만을 위해 성남에서 일하는 다른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시는 성남시민 50% 고용을 위반한 관급공사 사업장에 고용에 미달하는 인력의 노무비 가운데 30%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시가 2002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추진해온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 운동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신설된 계약조건에 따라 시가 발주한 공사를 맡은 업체는 의무적으로 고용인력의 50% 이상을 성남 거주자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인원수의 총 인건비에서 10-30%까지 손해배상금을 부과받는다.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앞으로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가 발주되면 이 계약조건이 처음으로 적용되며, 이 조건에 따라 내년도에는 6만여명 이상의 성남시민이 고용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2002년부터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운동을 추진했지만, 성남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지역 근로자나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차지했다"며 "앞으로는 성남에 사는 저소득 일용 근로자와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6월 현재 경기도 전체 건설업 종사자(39만9천500명)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성남시의 건설업 종사자는 20.3% 9천100명이 줄었다.

성남시는 지역 노동단체 등의 고용불만 민원이 쇄도하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특수계약조건을 만들었으며, 미고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률 조언까지 받았다.

성남지역 전문건설업체와 노무자들은 지역 건설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건설업체들은 성남시만 잘 살겠다는 새로운 지역 이기주의라며 불만이다.

성남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A업체 관계자는 "보통 공사 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근로자들이 팀별로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 성남지역 근로자를 많이 뽑으면 다른 지역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다른 지역 사람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만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B건설 관계자도 "건설업체들은 손해배상금을 피하려고 근로자 주소지 이전과 소송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지역 건설업체와 협력하도록 한 규정을 잘 지키는 마당에 지역 사람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건설현장의 사정을 모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단순 노무직과 기능직.특수직을 포함해 50% 이상 성남시민 고용을 의무화한 것이어서 건설현장의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건설업체의 불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성남지역 건설업체와 주민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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