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16배 면적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 138곳 사업 중 34곳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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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의도 16배 면적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 138곳 사업 중 34곳 완료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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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개발사업 현황도ⓒ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펼쳐지고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지구는 도시개발법에따라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으로 개발히ㅏ는 사업지구이다.

18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6개 시군 138곳(4천7백만㎡)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4개 곳(9백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곳( 3천 8백만㎡)는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평택시와 용인시가 14곳,고양시 9곳, 안성시·수원시·김포시·여주시 7곳, 화성시 5곳 등이다.

전체 지정 사업지구 중 민간이 시행하는 지구가 58%(80곳),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구가 42%(58곳)이다.

개발 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주는 환지방식이 51%(71곳),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61곳)이며, 나머지는 혼용 방식이다.

한편 신규 지정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014년 5곳, 2015년 7곳, 2016년 11곳, 지난해 18곳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택단지 또는 산업단지 등 기존 정부 주도의 단일 목적 개발에서 탈피,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구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10만㎡ 미만의 도시개발지구는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했다.

도는 도시용지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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