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원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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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원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전방위 지원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1.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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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1월부터‘일자리 안정자금’을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1인당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 유지(1개월 이상) 등이다.

도는 행정1·2부지사가 총괄 지휘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 시.군별로 국장급 공무원 1명, 과장급 공무원 1명을 각각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배정한다.

책임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호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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