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진설계율 4.6%에 그쳐...대부분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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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진설계율 4.6%에 그쳐...대부분 공동주택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12.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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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건축물수로는 4.6%, 면적으로는 36%로 57.1%가 공동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시추조사자료 5만2천658공을 검토하여 지진취약부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시설물 5천402건의 경우 병원건축물의 59.3%, 일반건축물의 51.1%가 내진설계됐다.

일반건축물 중 업무시설 33.0%가 내진설계를 적용했다.

공공건축물 중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의 건축물이 전체의 35.3%를 차지하고 있어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도별 조사결과, 주거시설의 내진설계비율은 56.27%(공동주택: 11.27%, 단독주택: 45.0%)였으며, 구조별로는 철골철근콘크리트가 31.3%로 가장 많고 콘크리트가 0.17%로 가장 적었다.

오산시는 내진설계율 5%미만으로 가장 높은 8.9%에 그쳤다.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의 경우 1% 내외로 내진설계 비율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낫다.

이에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내진보강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대피소는 1천488개소(실내구호소: 242개소, 옥외대피소: 1천246개소)로 이는 전국 대피소의 약 15.6%에 해당된다.

시‧군별 인구수 대비 대피소 비율이 상위 3개 지역(포천, 광명, 안성)과 하위 3개 지역(양평, 성남, 수원)이 약 15배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커 대피소 마련이 필요건으로 조사됐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대응방향으로 경기도 내진현황에 따른 실태조사 및 내진정책 수립,내진적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건축정보시스템 마련등 심도, 지반특성, 건축물의 내진현황, 도시구조 등 다양한 인자들이 피해현황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또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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