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가 18일부터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 12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타임스] 경기도가 18일부터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 12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