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허가도 안받고 음식물 폐기물을 개 사료로 … 부적정 처리업체 43개 적발
상태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허가도 안받고 음식물 폐기물을 개 사료로 … 부적정 처리업체 43개 적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12.12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단속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무허가, 미신고 등 21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개소,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입력 6개소,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등 7개소를 단속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체 중 2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2개소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원의 A농장은 본인소유 돼지농장을 사료사용 목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음식물 폐기물을 다른 돼지농장에 사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농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본인소유의 개 농장에 사료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산시 C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수를 늘려 영업하다가, 김포시 소재 D업체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임시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