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 개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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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 개설 본격 운영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12.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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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사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경기도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이민호(18)군에 이어 26일에는 경기 안산시 한 산업체 현장에서도 실습을 하던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031-8030-2973),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운영된다.

남경필 지사는 “제2의 민호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즉시 시행하라”면서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민호군의 경우도 수개월 전부터 선생님과 근무업체 사장에게 근로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를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전문 노무사가 무료로 상담에 나설 예정이어서 근로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에는 110개 특성화고에 6만1천여명이 재학 중이다. 도는 이 가운데 약 1만 3천여명이 올해 현장실습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내년부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참여형태도 의무적 참여에서 자율적 참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편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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