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산지 위반,식품의 허위표시 등40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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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산지 위반,식품의 허위표시 등40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11.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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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원산지 위반,식품의 허위표시 등유통기한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소  40개소를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은 김포시 A업체의 경우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해 판매했다적발됐다.

여주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C업체는 고추씨가 추가된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구리시 소재 D업체도 제조·가공이 완료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40개 업소를 형사입건 및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고춧가루 등 제품의 안전성과 원산지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44개 시료를 검사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이 다가오면 김장재료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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