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식인구 100만명 돌파....숫자로 보는 용인시 인구 증가의 역사... 100만 대도시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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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식인구 100만명 돌파....숫자로 보는 용인시 인구 증가의 역사... 100만 대도시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7.09.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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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 공식인구 100만명 돌파

▶내국인만으로 집계되는 용인시의 공식 인구가 지난 1일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 본격적인 초대형 ‘밀리언시티’가 됐다. 지난해 8월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가 100만명이 넘은 이후 13개월만이다.

이에따라 용인시는 수원시(119만)‧창원시(105만)‧고양시(104만)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공식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서울시 등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도시인구 순위는 11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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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주민등록인구가 1일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50만명을 넘어선 이후 15년만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날 마감 기준 용인시의 총인구는 내국인 100만54명, 외국인 1만6,453명 등 101만6,507명이 됐다.

용인시 100만번째 시민이 된 주인공은 이날 안산에서 기흥구 마북동으로 전입한 이서용씨 가족이며, 100만1번째는 서울 우면동에서 동백동으로 전입한 고경일씨 가족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마북동 주민센터에서 이서용씨 가족에게 꽃다발을 증정한데 이어 동백동 주민센터에서 고경일씨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증정하고 용인시민이 된 것을 축하했다.

용인시는 수지·기흥구 일대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집중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2.2%가 넘는 높은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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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져 용인시에는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만도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의 3개단지 3,142세대를 포함해 7개 단지 5,115세대의 입주가 진행중이다. 이들 단지에만 1만3,800여명이 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 투자유치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일자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인구증가율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식적으로 100만 대도시 반열에 들면서 용인시는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적용받게 돼 자체 수행 사무와 함께 관련 조직도 늘어날 전망이다.

100만 대도시가 되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체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비롯해 택지개발지구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50층 이하에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허가권을 갖는 등 9개 사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 2개를 설치하고 3·4급 복수직급 1개를 신설해 대비하고 있다. 또 이날 공식 인구 100만명이 됨에 따라 앞으로 제2부시장을 신설하고, 4급 직급 2개를 3·4급 복수직급으로 추가 상향조정하며, 의회사무국 내 의정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이같은 사무추가와 조직개편 등에 대비해 지난 2015년 10월 ‘100만 대도시준비 TF팀’을 설치하고 ‘대도시 준비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만드는 등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왔다.

또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용인시정연구원’(가칭)을 설립키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왔다.

■ 숫자로 보는 용인시 인구 증가의 역사

▶용인시 인구가 1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10배 늘어나는데 4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 승격 이전인 지난 1973년 10만1,847명이던 용인의 인구가 2017년 8월말 역사적인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10만명이던 용인 인구가 20만명(1994년말)으로 늘어나는 데는 21년이 걸렸다. 이때까지 인구증가는 자연증가에 일반적인 사회적 증가가 더해지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본격적인 택지개발로 인구유입이 급증한 것이다. 1기신도시 분당의 배후지로 각광받은 수지1지구가 198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됐고, 1990년말부터 1994년말까지 9,364세대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이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수지2지구에 6,581세대가 건설돼 인구증가를 이끌었다.

이로 인해 20만명(1994년말)에서 10만명이 더 불어난 1997년말(30만2,546명)까지 걸린 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10만명이 늘어나는 기간이 무려 7분의 1로 대폭 단축된 것이다.

이후 용인시 인구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30만을 넘어선 지 불과 5년만인 2002년엔 5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2002년 한해동안 시 인구가 7만4,182명이나 늘었는데, 지난 7월말 기준 인구 7만이 안되는 시·군이 74곳인 것을 감안하면 웬만한 지방의 군 하나 정도가 추가된 셈이다.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용인은 1996년 3월1일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 당시엔 구는 없었고 2읍 8면 4동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졌다.

그 뒤로도 인구가 가속적으로 늘어나 용인시는 2005년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을 개청했다. 2005년말 용인시 인구는 70만2,007명으로 불과 3년만에 20만명이 또 늘어났다.

이후 용인시 인구는 2011년에 90만명선를 넘어섰고, 증가속도가 다소 완만해져 6년이 지난 올해 9월 100만 대도시에 진입했다.

■100만 대도시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가? 공식인구가 100만이 넘어서면 사무·재정 운용을 비롯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고 제2부시장이 신설되는 등 조직도 대폭 확대된다. 그만큼‘준광역시급’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00만 대도시는 50만 이상의 시와는 다른 9가지 사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우선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 등 재정에 관한 자율성이 커진다. 재정보전금과는 별도로 시가 징수하는 도세를 사무이양 규모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0%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교부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도세의 47%를 교부받고 있다.

지역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대폭 늘어난다.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허가권을 갖는다. 현재는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부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권한도 갖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도와 협의는 해야 한다. 기존에 도지사가 갖고 있던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권도 갖게 된다.

늘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시장 1명이 추가되는데, 제2부시장은 일반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등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국·실은 최대 7개에서 8개까지 만들 수 있다. 또 기존 4급 직급 가운데 3개를 3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 3개 중 2개는 본청, 1개는 의회사무국에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해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현재 1실 3부 14명 규모의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에 비하면 여전히 홀대를 당하고 있다.

광역단체인 제주도 인구는 64만명에 불과하며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시 인구는 116만명으로 용인시보다 불과 16만명 많은 정도다. 또 광주광역시가 146만명, 대전광역시는 150만명 수준이다. 그런데도 광역단체는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에 비해 엄청난 자율권과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용인시 예산이 1조8,716억원인데 비해 인구가 용인시보다 불과 16.8% 많은 울산광역시 예산은 73.5%나 많은 3조2,471억원이나 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심해 인구는 용인시보다 46.6% 많은데 예산은 용인시 예산의 315.3%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인구 100만명 안팎 주요 도시에 대해서는 “일종의 준광역시 같은 특례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특별히 대도시 특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이미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한 법안이 3건이나 제출돼 있는 상태다.

‘특례시’ 지정이 실현될 경우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는 훨씬 늘어나고 재정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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