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96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542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252억원이다. 법인균등분주민세는 171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90억원, 고양시 83억원, 용인시 71억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3억 원으로 수원시와는 30배의 세수 격차가 났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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