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교도소장에게 금품을 주고 5박6일간의 귀휴를 다녀온 모 조직폭력배 두목 B(46) 씨와 소장과 조폭과의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전 교도관 C(5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7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수감 중이던 B 씨로부터 귀휴를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 대가로 B 씨에게 5박6일간의 귀휴를 허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 교도관 C 씨는 교도소장과 조직폭력배를 연결해 주고 B 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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