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관내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다자녀 가구 지원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12월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셋째아이가 만 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다자녀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적용신청을 하면 된다.
군포시는 55개소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유료주차장이 22개소로 요금은 30분당 200~700원이며 시간초과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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