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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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
  • 정대영 기자
  • 승인 2009.12.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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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조금 외 지역개발채권매입금액 감면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과천시가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를 새로이 개정 공포함에 따라 시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 등록되는 차량에 대해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과천시민들은 150만원의 시 보조금 혜택과 함께 개별소비세, 취ㆍ등록세 및 교육세 등 332만원의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추가로 150만원 한도에서 채권매입 감면액까지 합쳐 최대 632만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등록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오는 201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채권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하고,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례개정 이전인 2009년 10월 1일 이후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도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별로 차량등록 현황을 제출받아 내년 1월부터 농협중앙회 경기도 영업점을 통해 소급, 환급해 주기로 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된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총 35명으로 이중 아반떼 하이브리드 구입자는 31명이고 포르테 하이브리드 구입자는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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