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식품부 모범사례 꼽혀...적법화율 51%로 전국 평균의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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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식품부 모범사례 꼽혀...적법화율 51%로 전국 평균의 13배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7.06.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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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 축협비료공장 현장방문ⓒ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모범사례로 꼽혔다.

시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409농가 가운데 209농가가 마쳐 완료율이 51.1%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인 4%에 비하면 무려 13배에 달한다. 광역단체 중 진척이 가장 빠른 경기도 평균인 9.7%와 비교해도 5배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용인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추천, 춘천시 등 전국 시·군에서 용인시를 배우러 담당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전국 축산농가에 내년 3월24일 전까지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후 무허가축사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전국 대부분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무허가축사는 이미 건축법은 물론이고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배하고 있기에 농가 차원에서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농민들이 법의 취지를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용인축협, 축종별 조합, 용인건축사회 등과 함께 설득에 나섰다. 더 이상 환경오염은 안 된다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 수없이 교육을 반복했다.

무허가축사에선 경기도 브랜드 ‘G마크’나 용인의 축산물 브랜드 ‘성산포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주도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같은 성과가 나타났다”며 “남아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적법화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란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2014년 3월 24일 개정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 방지를 축산업자의 책무로 규정했고, 한강 수계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정부는 4년의 유예기간을 정해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법화에 나섰다. 내년 3월24일 이후 무허가축사는 관련법에 따라 폐쇄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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