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부동산 중개업소 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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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부동산 중개업소 점걸
  • 윤혜란 기자
  • 승인 2009.12.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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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가 지난 10-11월 2개월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2009년도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교육 불참업소, 신규 개설 업소, 지도. 점검 회피업소 및 민원이 야기된 업소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보증설정 미갱신 및 갱신지연으로 인한 2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지도. 점검은 중개업소 게시의무사항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등록인장 사용 및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손해배상보장 보험가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점ㅁ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중한 사유에 대하여는 적발하여 행정처분했다.

 구 관계자는 "2개월여간 집중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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