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15억상당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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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15억상당 사기범 검거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12.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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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위조하여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15억상당을 가로챈 서민경제 침해사범 A씨(50세ㆍ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따르면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기획 부동산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지역 내 원주민 소유 비닐하우스 등 주소지를 지장물로 매입하는 분양권 접수증(일명 딱지)를 구입하면 상가 및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속여 ○○구청장 명의 분양권 접수증을 위조ㆍ발행하여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15억상당을 가로 챈 것이라는 것.

경찰은 위례신도시 분양권 사기를 입은 서민 피해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방 모처에 은신해 있는 피의자를 5개월간 추적하여 검거했다.

피의자는 경쟁률이 높아 아파트 등 분양을 받기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현혹하여 서민들이 마련한 목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없이 생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가로챈 현금은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주거지에서 발견된 위조된 분양권을 증거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경찰관계자는"분양권 거래는 등기 없이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판매하여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돈만 받고 잠적할 위험성이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경제사범, 절도범 등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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