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파트 상가 음식점 난방용 등유로 50대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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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아파트 상가 음식점 난방용 등유로 50대 분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12.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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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음식점에서 이모씨(59)가 분신했다.

27일 낮 12시50분쯤 이씨는 음식점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에 담겨져 있던 등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분신 과정에 음식점 내부에 불이 옮아붙으면서 37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연기가 나고 스프링클러가 터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10분만에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씨가 언제 음식점에 왔고 왜 분신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장 목격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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