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산책로, 학교주변 등에 밤샘 주차를 하는 화물, 여객 등의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더운 날씨로 시민들의 야간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사업체 등에 안내를 한 뒤 0시~오전 4시까지 상습 주차지역을 돌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종에 따라 10만~2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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