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각 세대와 사업장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금년도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56772건에 4억257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2675건에 36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게 3500원이,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5만원이,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사업장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각각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부과 되었으며 10%의 지방교육세는 별도 부과됐다.
한편,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의왕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이나 가장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031-345-37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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