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음주운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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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음주운전 철퇴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6.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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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 보직에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후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하고 향후 5년간 성과연봉을 미지급하는 등 당사자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고강도의 페널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소속부서 공개 및 기관 경고▲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 감점 ▲복지포인트 50% 차감 ▲국내외 문화탐방 제한▲사회봉사활동 명령 ▲절주학교 수료 명령 등의 징계처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강력처분을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로부터의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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