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진행
상태바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진행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5.16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휘읜은 16일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경기타임스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현재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양근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의 축사를 시작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의 ‘감정노동 현황 및 문제점’의 주제발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함께 패널과의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날 토론에는 서영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등이 전문 토론자로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감정노동자들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을 보안한 후 조례를 발의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