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 법인지방세 소득세 공동세 전환 지방재정개혁안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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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 법인지방세 소득세 공동세 전환 지방재정개혁안 강력반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4.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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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화성시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 ‘법인지방세 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골자로 발표한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고 기업이 낸 세금의 약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해주던 조정교부금도 인구 비율보다 재정력 비율로 나눠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혁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 재정 형평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 내에서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조차 2010년 OECD평균 60.3%보다 1.2% 높은 61.5%인 상황에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에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내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로와 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환경오염 처리비용 등 다양한 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로 걷은 수익을 타 지역과 나누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낸 기업과 주민들에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하향평준화의 형평성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16%까지 인상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0.5%만 인상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안에 포함된 법인 지방소득세의 배분 기준은 기업수이다. 화성시에 등록된 기업체는 8,751개로 18만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는 연천군과 비교해 기업체는 70배, 근로자수는 99배 많은 수치이다.

여기에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차이는 더 커진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런 기존의 배준 기준을 무시한 체 단순 숫자만 비교해 부자도시와 가난한 도시를 나누고 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화성시는 연간 2,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해 28만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 2신도시를 포함 6개 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예산부서는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기업 유치에 따른 도로, 상수도, 하수처리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업비도 동반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화성시는 관내 기업체의 대부분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교통체증 해결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은 각 시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혀 혁신적이지 못한 미봉책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채인석 시장은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장동력을 키워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성장동력을 뺏아 갈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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