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1월말까지 평가후 자율‧일반‧중점업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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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1월말까지 평가후 자율‧일반‧중점업소 지정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03.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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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11월말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247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란 식품업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검사·수거 등을 차등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 대상업소는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업소 72곳, 등급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 135곳, 전년도에 평가에 누락된 업소 40곳 등이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업체현황·규모·종업원수 등 45항목) ▲기본관리(서류와 환경·시설 등 47항목) ▲우수관리(식품위생법 기준 이상의 시설이나  품질관리 여부 28항목) 등 3개 부문에 총 120항목이다.

항목당 1~3점을 기준으로 151~200점이면 자율관리업소, 90~150점은 일반관리업소,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소 등 3가지 유형으로 지정된다.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소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해 주고, 위생관리시설과 위생설비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우선 지원을 받는다. 일반관리업소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출입검사를 실시하며,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집중 지도·관리 한다.

시 관계자는 “등급평가는 업소의 식품위생과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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