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 지난해 52,000건-96,000건 확대
상태바
경기도,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 지난해 52,000건-96,000건 확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3.14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9만6천여 건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란 가축의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및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이번 확대 조치는 최근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이 경기도로 유입·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도내 농가의 돼지들의 백신항체 양성율은 2014년 44.7%에서 23.5% 향상된 68%수준이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실제로 구제역의 효과적인 면역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항체 양성율이 80% 수준에 달해야 하기 때문.

이에 연구소는 도내 돼지농가 1,321곳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및 백신접종 여부를 검사한다. 우선, 각 농장별로 사육돼지 13두(어미돼지 3두, 비육돼지 10두)를 선정해 연 2회 이상 검사하고, 도축장 출하축에 대해서도 10두를 연 2회 이상 검사하게 된다. 검사시료는 별도 채취하지 않고, 돼지열병 검사용 혈액을 활용한다.

소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백신 항체양성율이 9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한우는 도축장 출하소 위주로, 젖소는 농장 사육 소 위주로 검사를 진행한다. 

연구소는 특히, 누락농가 없이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상황은 별도의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가 검출된 농장의 경우,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또 사육동별 환경 바이러스 검사와 혈액 항체검사(16두)를 실시하고, 3주후 동일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백신항체 양성율이 소는 80%미만, 어미돼지는 60% 미만, 비육돼지는 30%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항체가가 낮은 농가를 직접방문해 원인분석과 함께 올바른 백신접종요령을 지도한다. 또, 추가 백신접종 조치를 실시, 1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진행해 백신이 올바르게 접종됐는지 확인하게 된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지금처럼 구제역 발병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백신접종을 1회가 아닌 2회를 접종해 항체가를 80%이상까지 높여야 방어할 수 있다.”면서, “항체가가 낮은 농장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백신에 대한 불신보다는 농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연구소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해결하고,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도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구제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현재 모니터링 검사 외에도 구제역을 전파할 수 있는 도축장의 계류장, 가축·사료·축분·우유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